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1년05월15일 89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?

  • ① 60일
  • ② 90일
  • ③ 120일
  • ④ 180일
(정답률: 65%)

문제 해설

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, 보기에서 정답은 "180일" 입니다.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