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05월15일 89번
[노동관계법규]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?
- ① 60일
- ② 90일
- ③ 120일
- ④ 180일
(정답률: 65%)
문제 해설
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, 보기에서 정답은 "180일"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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